'누드논란' 미스코리아 김희경, 타이틀 박탈

박종진 기자  |  2008.08.12 09:11
↑ 2008 미스코리아 미 한국일보 김희경 ⓒ홍봉진 기자

누드모델 경력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2008 미스코리아 미 한국일보 김희경(23)에게 자격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주최측인 한국일보사는 "6일 미스코리아 미(美)로 선발된 김희경 양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대회 직후 밝혀졌다"며 "본건과 관련해 11일 심사위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만장 일치로 선발 무효화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일보사는 이어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해 김 양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후보 선발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일보사는 "후보자 자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당선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Korean Envoys For Peace, Environment, Children'(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환경을 지키며, 어린이를 보살피는 한국의 대표 사절)이라는 21세기 새 지향점에 맞도록 미스코리아 대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6일 2008미스코리아 미 한국일보에 선발된 김희경은 다음날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드러난 성인등급 뮤직비디오와 모바일 화보를 2006년에 찍은 것이 머니투데이 단독보도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2004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진출로 데뷔한 김희경이 2005년에도 슈퍼모델 출신 동료 2명과 함께 '서마린'이라는 예명으로 트리플누드를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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