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휴우엔터테인먼트는 "돌려주기로 합의했던 드라마 출연료 중 미지급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민수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최씨가 돈을 지난해 11월12일까지 돌려주기로 해 최씨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고 소를 취하했지만 그 중 80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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