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김건모측 "이미 계약파기 상태..필요하면 법적대응"

길혜성 기자  |  2008.09.10 15:36
↑김건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7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김건모 측이 법적 대응 의사를 피력했다.

김건모의 현 소속사이자 김건모의 최근 음반인 12집의 프로듀서를 맡은 김창환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라인 측은 10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전 소속사 측과 김건모 씨는 이미 계약이 파기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모 씨의 전 소속사 측에서는 그 간 김건모 씨의 활동에 대한 진행비 등도 주지 않는 등 당초 계약 관계를 어겨 김건모 씨가 계약 파기 입장을 보였고, 전 소속사 측도 이를 이미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인 측은 또 "이번 고소 건과 관련,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건모의 이전 활동을 책임졌던 연예기획사인 라이브플러스는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제된 만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건모를 상대로 7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라이브플러스는 지난 해 2월 김건모와 3년 간 전소계약을 맺고 전속료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라이브플러스는 그해 7월까지 총 4억5000만 원을 선급금과 전속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어 김건모 11집 앨범의 계약관계에 혼선이 빚어지며 음반 유통회사로부터 김건모가 미리 받은 3억 원을 라이브플러스가 대신 지급하고 이를 미지급 전속료로 갈음하기로 해 결국 총 7억5000만 원을 전속료로 지급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해 8월 김건모는 기획사가 음반유통회사에 대신 지급한 3억 원을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 전속료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라이브플러스는 밝혔다.

라이브플러스는 "전속계약에도 불구하고 김건모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공연을 하는 등 기획사와 상의없이 행사에 출연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익금의 30%는 기획사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도 위반해 결국 그 해 8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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