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이젠 방송기여도 따라 음악저작료 분배"

길혜성 기자  |  2008.09.22 17:52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 및 유흥주점 내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 분배'를 최근 전면 개정했다.

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ㆍ회장 지명길)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개정안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12일 승인받고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이번 분배 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 사용료 중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등의 주제·배경·시그널 음악 분배 점수 부여방식을 개선했다.

음저협은 "그 동안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배경음악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사용내역 제공이 원활하지 못해 관계 권리자(음악출판사 또는 작사 및 작곡자)가 방송사로부터 확인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분배해 왔으나 방송횟수의 조작, 결방 및 종방된 프로그램의 사용내역까지 신청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방송사의 주제·배경·시그널 음악까지 기술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업체를 새로이 선정해 정확한 분배자료를 확보토록 했으며, 그 간 방송횟수만으로 분배하던 방식을 방송 시간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전했다.

음저협은 또 이번 분배 규정 개정을 통해 그 간 논란이 됐던 공연사용료 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 방법 개선도 개선했다.

음저협은 "공연사용료 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는, 올해의 경우 노래책자 수록곡 30%, 인터넷 반주기 30%, 사용곡목보고서 40%의 비율에 의해 분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용곡목보고서 수집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조작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용곡목보고서가 분배자료로서 적절한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협회 내외적인 요구도 있어 사용곡목보고서를 완전 폐지하기로 의결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유흥·단란주점에 약 1100대의 인터넷 노래반주기를 추가 설치해 여기서 도출되는 사용내역을 분배자료에 포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유흥·단란주점 사용료의 70%는 인터넷 반주기 로그 자료에 의해 분배되며, 사용곡목보고서는 완전 폐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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