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ㆍ회장 지명길)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개정안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12일 승인받고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이번 분배 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 사용료 중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등의 주제·배경·시그널 음악 분배 점수 부여방식을 개선했다.
음저협은 "그 동안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배경음악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사용내역 제공이 원활하지 못해 관계 권리자(음악출판사 또는 작사 및 작곡자)가 방송사로부터 확인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분배해 왔으나 방송횟수의 조작, 결방 및 종방된 프로그램의 사용내역까지 신청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방송사의 주제·배경·시그널 음악까지 기술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업체를 새로이 선정해 정확한 분배자료를 확보토록 했으며, 그 간 방송횟수만으로 분배하던 방식을 방송 시간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전했다.
음저협은 또 이번 분배 규정 개정을 통해 그 간 논란이 됐던 공연사용료 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 방법 개선도 개선했다.
음저협은 "공연사용료 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는, 올해의 경우 노래책자 수록곡 30%, 인터넷 반주기 30%, 사용곡목보고서 40%의 비율에 의해 분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용곡목보고서 수집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조작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용곡목보고서가 분배자료로서 적절한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협회 내외적인 요구도 있어 사용곡목보고서를 완전 폐지하기로 의결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유흥·단란주점에 약 1100대의 인터넷 노래반주기를 추가 설치해 여기서 도출되는 사용내역을 분배자료에 포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유흥·단란주점 사용료의 70%는 인터넷 반주기 로그 자료에 의해 분배되며, 사용곡목보고서는 완전 폐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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