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 기소, 동의 못해..정식재판 갈 듯"

김현록 기자  |  2008.09.30 09:56


'무한도전'의 저작권 침해 혐의와 관련, MBC와 김태호 PD가 검찰로부터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가운데 MBC 측은 "기소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30일 MBC 법무팀 관계자는 "검찰이 '무한도전'과 김태호PD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만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을 내리든지 재판을 하라고 할 텐데, 현재로서는 MBC 측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사 및 작곡자인 박문영씨가 지난 4월 '무한도전'이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고소건과 관련, 최근 MBC와 김태호 PD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무한도전'은 지난 4월 12일 100회 특집 방송 오프닝 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사용한 것과 관련, 작사 및 작곡가인 박문영씨로부터부터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약식 기소는 노랫말을 개사해 부르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저작인격권을 인정한 사례로 눈길을 모은다. 이에 따르면 방송사 쇼·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모든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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