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두 자녀, 친권은 조성민에게로

도병욱 기자  |  2008.10.02 10:26
탤런트 최진실이 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진실은 지난 2000년 야구선수 조성민과 결혼했고, 두 사람은 2004년 협의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8살 아들 환희와 6살 딸 준희(개명 전 수민)이 있다.

성문법률사무소 마영설 변호사는 두 자녀의 친권에 대해 "부부가 이혼했더라도 친부 및 친모의 권리는 유효하다"며 "최진실이 사망한 경우 친권은 조성민에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후 최진실이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친권은 자동적으로 친부인 조성민에게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양육권 및 성(姓) 변경은 친권과 별개 문제다. 마 변호사는 "조성민이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두 아이의 외할머니(최진실의 어머니)가 앞으로 양육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두 아이의 성을 다시 '조'로 변경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태다. 성 변경은 단순히 친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 여부 및 아이들과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 지난 5월 최진실은 법원에서 두 자녀에 대한 성 변경 허가를 받았고, 현재 환희와 준희의 성은 그의 성을 따라 '최'로 바뀐 상태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 배 변호사는 "상속은 일차적으로 두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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