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최진실 시신 부검키로..가족은 반대

서동욱 기자,   |  2008.10.02 16:04

2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탤런트 최진실씨(40)의 시신에 대해 검찰이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만큼 사인 규명 등에 잡음을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최씨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최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위해 경찰에 압수영장을 신청토록 했다"고 밝혔다. 압수영장이 신청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여서 자칫 사인 규명이 미진할 경우 잡음이 있을 수 있고, 실수로 약물이나 음식물을 잘못 섭취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 유족은 부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은 빠르면 2일 오후 늦어도 3일 중에는 발부될 것으로 보여 3일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부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검찰은 최씨의 사망 현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직접 보냈고 서울 서초경찰서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가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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