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진실 사채설' 찌라시, 모두 명예훼손 해당"

문완식 기자  |  2008.10.07 16:59


"업계의 관행이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서초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

경찰이 속칭 '증권가 찌라시'에 대해 업계의 관행일지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최진실 사채업 괴담'과 관련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7일 오후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속칭 '증권가 찌라시'에 의한 루머가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업계의 관행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며 "증권업계에서는 일반인보다 덜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메신저로 이런 것(최진실 관련 루머)을 주고받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수사과장은 이어 '최진실 사채업 괴담' 수사와 관련 "“비록 개인간 전달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며 "향후에는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입건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참고인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서울서초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루머가 어떤 형태로 유포했나?
▶그룹설정으로 보냈다.

-누구한테 어디까지 유포됐는지
▶현재는 참고인 기억에 의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속칭 ‘찌라시’에 대한 수사를 했나
▶‘찌라시’부분은 확인 안했고 그런 부분에 관해 수사상으로는 계기 없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찌라시가 확보되면 수사가 가능하지만 온 국민이 찌라시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들 찌라시가 찌라시 제작회사에서 나와서 참고인들이 입수했고 이 때문에 에 최진실이 죽었다는 것만 갖고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수사 단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D 씨 이후 끊어진 고리 이후 수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참고인들이 그룹(100명)으로 주고 받은 관계임에 착안해 빈도수가 많은 그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난관이 있지만(기술적으로 끊긴 상태지만) 여타의 방법(참고인 진술 등)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참고인들은 수사에 협조적인가
▶일상적으로 메신저를 주고받는 관계인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안 하고 있다.

-피의자 A를 비롯 참고인 B,C,D는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가
▶주식 및 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 B,C,D에 대한 추가 소환계획은?
▶참고인 B,C,D가 (명예훼손으로) 입건이 되면 추가 소환할 것이다.

-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입건이 가능 한가
▶본인이 보냈다는 진술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았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입건 가능하다.

-증권가에서 ‘찌라시’가 관행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업계의 관행이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증권업계에서는 일반인보다 덜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메신저로 이런 것(최진실 관련 루머)을 주고받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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