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왕세종' 표절시비..방송금지가처분신청

전예진 기자  |  2008.10.29 10:43
↑ KBS 드라마 '대왕세종 ⓒKBS 제공

KBS 2TV 대하드라마 '대왕세종'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소설가 김종록씨(45)는 "드라마 '대왕세종'이 자신의 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랜덤하우스)의 중심 내용과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이 신청서에서 "오는 11월 1일 방송 예정인 '대왕세종'에서 장영실이 자진 낙향하는 이야기 등을 방송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회수 1회당 금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권으로 구성된 책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는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의 극적인 삶을 복원한 장편소설이다. 소설 '풍수'를 밀리언셀러에 반열에 올려놓았던 김씨는 2005년 3월 이 책을 출간하고 동래현의 관노 신분으로 태어났다가 세종에 의해 발탁돼 종3품 대호군의 벼슬에 오른 장영실을 집중 조명했다.

김씨는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를 발간한 후 2005년 9월1일 KBS 출신 PD가 운영하는 프로덕션 제이알엔(대표 전형태)과 원작료 1억원에 사용 계약서를 체결했다.

김씨는 "30부작 시놉시스를 만들어 각 방송사에 돌리고 편성표를 따내려던 중에 KBS에서 '대왕세종'을 기획 사실을 알게 됐고, 명백한 저작권 침해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과 명나라 간의 천문관측 기술이 대립했다는 아이디어가 소설의 핵심 줄거리인데 이는 어떤 사학자와 작가도 거론한 적이 없었던 스토리"라고 말했다. 소설에서 "총애를 받던 장영실이 작은 실수 때문에 세종에게 버림받은 것은 조선이 독자적인 천문도를 만들까봐 중국이 강력히 견제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사찰하고 무력으로 견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29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독자적인 해석이 드라마에서 차용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6일 방송된 '대왕세종' 53회에서 장영실이 비밀리에 명나라 유학길에 오르는 장면과 57회 천문대 잠입에 성공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소설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과 명나라의 천문기술 대립구도, 장영실이 중국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조선 여인의 도움을 받는 에피소드도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 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의 저자 김종록

김씨는 "지금까지 소설을 여러 권 써왔는데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을 마음대로 갖다 쓰다니 허탈해서 말도 안 나온다. 강간당한 기분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왕세종'의 윤선주 작가도 처음엔 표절 사실을 부인하다 나중에 도와주는 후배작가들이 내 책을 봤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작가는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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