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군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직비디오 감독 겸 모델 쿨케이(본명 김도경.27)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의 래퍼 디기리(본명 원신종.29)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현역 2급 판정을 받자 지난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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