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쿨케이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짜 혈압 판정으로 공익근무 판정…법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심재현 기자  |  2008.10.29 12:49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군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직비디오 감독 겸 모델 쿨케이(본명 김도경.27)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의 래퍼 디기리(본명 원신종.29)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현역 군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가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현역 2급 판정을 받자 지난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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