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위헌여부, 오늘(30일) 오후 선고

헌법재판소, 안마사 위헌소송도 선고

서동욱 기자  |  2008.10.30 08:32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위헌여부를 선고한다.

헌재는 1990년과 93년, 2001년에 이뤄진 세 차례 심리에서 모두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위헌소송은 탤런트 옥소리 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등 간통죄를 둘러싼 4건의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신설된 간통죄는 1항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용서)하면 고소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 위헌 여부도 같은 시각 선고된다.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는 기존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비장애인 마사지사인 유 모 씨 등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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