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 최완규 작가, "계약위반" 15억원 피소

심재현 기자  |  2008.11.05 11:17

드라마 '주몽', 올인'의 스타 작가 최완규씨(44)가 영화제작사들로부터 시나리오 집필 계약을 어겼다며 1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화·드라마 제작사 ㈜아이씨비엔과 ㈜올웨이즈유키는 "영화 '히든'의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위반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각각 7억5000만 원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작사들은 소장에서 "2004년 9월 최씨와 '히든' 1, 2편 시나리오와 드라마 시나리오 1편 등의 집필을 계약하고 2억5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최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약금 규정에 따라 7억5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최씨가 '히든' 계약 뒤 '해신', '주몽' 등 총 200부작이 넘는 작품 계약을 남발하면서 '히든' 시나리오 집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집필을 하지 않다 독촉하자 습작 수준의 시나리오를 줬다"고 덧붙였다.

영화 '히든'은 실존 인물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일합병 때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오사카 조선인촌을 배경으로 재일교포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다.

최씨는 '허준', '상도', '올인', 주몽', '이산', '식객' 등을 집필한 인기드라마 작가로 2006년 MBC 연기대상 특별상, 2007년 백상예술대상 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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