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비리' 고재형 MBC PD, 징역 10개월 선고

KBS 이용우 전 CP도 징역형

심재현 기자  |  2008.11.06 11:18
연예기획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사 PD들에 대해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6일 연예인 출연 대가로 기획사로부터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MBC 책임프로듀서(CP) 고재형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311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S 책임프로듀서(CP) 이용우 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1551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영방송의 간부급 PD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권한을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동안 업무에 매진하며 대중문화발전에 공헌한 점, 자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팬텀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연예인 출연 청탁과 함께 3000여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이씨는 KBS PD로 재직 중이던 2004년 연예기획사 대표 5명으로부터 소속 연예인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등 대가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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