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갖고 있던 한 부모가 사망할 경우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회복되거나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등 현행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한부모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친권제도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위는 △생물학적 친권의 기계적 부활 △이에 따른 자녀의 행복한 양육권 방해 가능성 △실질적인 양육권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 등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여성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친권제도에 대해 좀더 세밀하고 정교한 법적 장치를 둘 필요성이 생겼다"며 "한부모 가정의 가족들이 제도적 허점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친권제도를 포함해 현행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던 한 쪽의 부모에게 친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은 최진실씨 사망 이후 악플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을 '최진실법'이라고 했다"며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법이 진정한 최진실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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