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의 이른바 '노예계약'이 무더기로 적발, 자진 수정 또는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전속계약서상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서 내용 중 ▶자사 소속 연예인을 강제로 회사 홍보에 나서게 하고 회사 행사 등에 무상 출연케 한 조항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 ▶연예인들의 연예 활동에 대한 자율적 의사 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 조항 ▶계약 해지 통보 후 연예 기획사의 수익 배분 면제 조항 ▶연예 기획사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적발, 자진 수정 및 삭제토록 했다.
연예기획사는 이에 따라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고 총 354명의 소속 연예인 중 204명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했다.
공정위는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하고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신인 연예인들과는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노예 계약서'라 불리는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전속 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 실태 조사에 나서게 됐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실태 조사는 소위 전속 계약서상 '노예 계약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점하고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돼 온 연예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돼 향후 연예인들의 권익 보호 등 공정한 계약 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불공정 조항이 적발된 연예기획사는 (주)IHQ, (주)JYP이피엔터테인먼트, (주)SM엔터테인먼트, (주)올리브나인, (주)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주), (주)BOF, (주)예당엔터테인먼트, (주)웰메이드스타엠, (주)나무액터스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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