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돈없어 변호사 선임못해" 선처호소

도병욱 기자  |  2008.11.20 17:14
방송인 강병규(36)가 인터넷 도박으로 잃은 돈이 4억원이 아닌 1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20일 수사과정에서 강병규가 26억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그 가운데 13억원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강병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수시로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박 혐의를 시인하면서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사이트의 설명을 믿었다는 것이다.

다른 거액 도박자들이 차명계좌를 사용했지만, 강병규는 실명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 때문에 검찰은 그의 주장을 사실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병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 재정 상태가 나빠져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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