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엄정화 휘성..2008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김정주 인턴기자  |  2008.11.25 14:24
↑왼쪽부터 비, 엄정화, 휘성

선정성 논란이 일었던 가수 비의 5집 타이틀곡 '레이니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았다. 엄정화, 휘성 등 유명 가수들도 동일한 판정을 피하지 못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내 음반심의모니터팀이 문제가 있는 곡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내면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김도연 아동청소년매체환경 김도연 서기관은 "1년에 3만 곡정도 출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모두 심의해 문제가 있는 곡을 발굴한다"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가사를 포함해 욕설, 자살 조장, 마약 복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담긴 곡을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되면 음반에 19세미만 판매불가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판매사 등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작사에서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티커가 부착된 음반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판매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왼쪽부터 서인영, 김진표, MC몽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시작한 99년부터 이 결정을 받은 가요는 약 700곡 정도다. 올해만 해도 엄정화가 10집 앨범 '디스코'에 수록된 '흔들어'와 '키스 미'가 선정적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이 판정을 받았다. 휘성의 '우린 미치지 않았어', 김진표의 '업고놀자', '붕가붕가', 마이티마우스의 '꽐라송' 등도 올해 같은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서인영의 '너를 원해', 천상지희의 '한번 더 ok?',등이 선정성, 불건전교제조장, 유해업소출입조장 등의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신해철, 렉시, 드렁큰타이거 , MC몽 등 많은 유명 가수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 같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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