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김모(29)씨가 "엑스트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사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A업체는 제작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김씨를 보조출연자로 공급했으며 김씨는 방송 촬영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해 양쪽 다리를 다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씨의 요양승인 요청을 거부했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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