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유해판정 SM측 "곧 입장 정리"

길혜성 기자  |  2008.12.01 11:39


동방신기 측이 정규 4집의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청소년 유해물 판정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1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오늘이 월요일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회의를 한 뒤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확정할 것"이라며 "입장 확정 시기는 내일(2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당시 이미 30만 장 이상 판매된 동방신기 4집의 타이틀곡인 '주문-미로틱'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했다.(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최초보도)

이 고시는 오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SM 측은 유해판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1월 29일에는 "지난 11월 27일 결정이 나오기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 정확한 가사 해석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지난 10월 중순 인터넷을 중심으로 '주문-미로틱'의 일부 가사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당시에도 이를 강력 부인했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사랑은 뭐다 뭐다 이미 수식어 레드 오션(red ocean)', '난 브레이킹 마이 룰즈 어게인(breaking my rules again) 알잖아 지루한 걸',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수억 개의 나의 크리스탈(crystal)' 등이다. '레드 오션'은 여성의 처녀막을, '크리스탈'은 남성의 정자를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SM 측은 "'레드 오션'은 경제용어의 뜻 그대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SM 측은 또 "'크리스탈'은 작사가 유영진이 영화 '매트릭스'를 본 뒤 앤더슨 요원이 자신을 복제할 때 상대방에게 손을 대면 액체 물질이 전신을 휘감는 모습에서 착안한 것"이라며 "그 순간을 사랑의 주문에 걸려 빠져드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고 액체물질을 크리스털로 상징화시킨 것"이라며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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