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공식입장 "'주문' 유해판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길혜성 기자  |  2008.12.02 19:12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이 실린 동방신기 4집이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 받은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따라 동방신기 4집 '주문-미로틱’의 수정 버전은 제작하겠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므로 관할법원에 행정처분(유해매체물결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라고 전했다.

SM 측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판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1월 29일에도 "결정이 나오기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 정확한 가사 해석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당시 이미 30만 장 이상 판매된 동방신기 4집의 타이틀곡인 '주문-미로틱'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했다.(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최초보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 따르면 동방신기 '주문-미로틱'은 특정 단어가 아닌 가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해성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은 "심의 기준 중 전체적인 맥락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개별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내용에서 선정성 등이 있다고 한다면 유해매체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이 지적한 가사는 "한 번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선 듯 한 강한 이끌림, 두 번의 키스 뜨겁게 터져버릴 것 같은 네 심장을, 너를 가졌어, You know you got it"과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는 오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SM 측은 지난 10월 중순 인터넷을 중심으로 '주문-미로틱'의 일부 가사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당시에도 이를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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