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재산권 이양' 조성민, 친권 포기안한 이유?

길혜성 기자  |  2008.12.08 17:19
조성민 ⓒ이명근 기자

조성민이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그 간 갈등을 빚어온 고 최진실 유족 측에 두 아이에 대한 양육 및 재산권 등 모든 주요 권리를 이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그 동안 관심이 초점이 됐던 친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이날 기자회견에 고 최진실 유족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진선미 변호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진 변호사는 이날 "친권 상실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며 "그래서 (조성민과)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친부의 친권 상실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양측 모두 직시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그 간 양 측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던 양육권과 재산권을 조성민으로부터 이양 받게 됨으로써 굳이 조성민의 친권을 상실시킬 이유가 없어진 점도, 양 측이 조성민의 친권을 인정하는 한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조성민도 이날 "그 동안 친권을 포기한다, 안한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한 것뿐이다"라며 "일을 진행해나가는 방향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부분은 없다. 어머니(고 최진실 모친)와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 오해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 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권리를 어머니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성민은 두 아이에 대한 양육 및 재산권 이양을 완결 짓기 위해 향후 법률 행위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을 사퇴하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다시 고 최진실 모친을 양육자로 지정 변경해달라는 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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