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가 8일 배우 박신양에 대한 협회 회원사 제작드라마 무기한 출연 정지와 제작사 방송사편성금지 요청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박신양이 받기로 한 연장방송 한 회당 1억7050만원이란 출연료는 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외주 제작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라며 "한 사람의 배우 출연료가 한 회 드라마제작비를 상회한 것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영상물제작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 5일 이사회를 통해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배우 박신양의 협회 회원사 제작드라마 무기한 출연정지와 '쩐의 전쟁'을 제작한 (주)이김프로덕션의 방송사 편성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이들은 "이김프로덕션은 2007년 6월 박신양의 '쩐의전쟁' 연장방송 출연료를 회당 1억7500만원 4회분 총 6억8200만원, 이른바 프로듀서 비용 회당 990만원, 총 396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며 "당시 프로듀서는 박신양의 대리인으로 박신양의 출연료 협상 창구 역할을 하고 박신양 대신 드라마 촬영 리허설에 대리 참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프로듀서라고 칭한 박신양 대리인의 비용까지 별도 청구한 점과 대리인으로 하여금 촬영 현장 리허설에까지 대리 참석하게 한 점은 함께 일하는 동료 스태프들은 물론 원로배우들에게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불러 일으켜 그동안 박신양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신양이 4회 연장방송 출연료를 본방송 출연료의 약 4배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드라마시장에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며 함께 일하는 작가, PD, 조연, 단역 배우, 미술 기술 스태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충격적 요구"라며 "제작사로선 방송사의 편성을 배정받아야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관계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에 응한 제작사 또한 책임을 면할 순 없다"고 전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에 따르면 박신양과 이김프로덕션의 출연료 분쟁은 연장방송이 끝난 뒤 제작사가 지급키로 한 총 2억2160만원 중 3억8600만원이 미지급되자 박신양이 대표로 있는 씨너지인터내셔날이 이김프로덕션을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소송 건이 불거진 것이 지난 8월이었으나 소송자와 피소송자끼리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신생 제작사의 첫 작품인 드라마 '바람의 화원' 방송이 종료되길 기다렸다"며 "양측 어디로부터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급냉된 경기로 인해 방송사 광고수주가 40%로 급락한 상황에서 제기된 이번 조치로 인해 급상승된 출연료의 거품이 빠지고 드라마제작 요소비용이 제 자리를 찾아 다시 한번 우리 드라마의 르네상스를 맞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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