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친권반대카페, 거리 서명운동 보류

도병욱 기자  |  2008.12.09 09:47
ⓒ이명근 기자
'조성민친권반대카페'가 친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길거리 서명운동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조성민의 친권회복을 반대하며 오는 13일 길거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던 포털사이트 {다음} '조성민친권반대카페'는 9일 공지 글을 통해 "방법, 내용 등을 수정하기 위해 날짜를 보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기존 방침을 변경한 이유는 8일 조성민의 기자회견 때문. 조성민은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권리, 즉 양육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페는 "이(기자회견)로 인해 조성민은 국민들이나 아이들 앞에 좀 더 떳떳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추이를 살펴볼 일이지만 기자회견을 믿어보는 것도 옳은 방법이 될 것 같다"며 "고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순씨도 조성민을 너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부탁해 법적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친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예정이다. 카페는 "임시국회가 2월에 열릴 것이므로 그때까지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친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시켜야 한다"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친권법 개정을 이루는 날까지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 모임을 진행해도 좋으나 '조성민'의 이름 사용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카페 명칭에 대해 다음에 문의한 결과 2월까지 바꿀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혀 카페 명칭도 바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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