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하리, 대전료·상금·타이틀 박탈 중징계

도병욱 기자  |  2008.12.18 11:09
<사진 : FEG 홈페이지>
'K-1 월드 그랑프리 2008 파이널' 결승전에서 반칙을 저지른 바다 하리(23·모로코)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산케이 스포츠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타니가와 사다하루 FEG 프로듀서는 1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전료 몰수, 준우승 자격 및 상금 박탈,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 박탈 등 3가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초까지는 출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타니가와 프로듀서는 "출장정지 처분을 내리고 싶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 내리지 못했다"며 "내년 3월 대회에 하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장 시기는) 하리가 반성하는 정도와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하리는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기대전료(비공개)와 3만 달러(약 3900만원) 수준의 준우승 상금 박탈, 헤비급 타이틀 박탈 등도 뼈아프지만 하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랑프리 준우승 자격 박탈이다. 내년 그랑프리 개막전에 출전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리가 개막전에 서기 위해서는 지역예선부터 참가해야 한다.

하리는 FEG의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하리는 "응원해준 팬들과 관계자에게 사과한다"며 "이번 FEG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전 상대였던 레미 본야스키(32·네덜란드)에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리는 지난 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K-1 월드 그랑프리 2008 파이널' 결승전 도중 중심을 잃고 쓰러진 본야스키에게 여러 차례 파운딩 펀치를 날리는 반칙을 저질렀다. 주심이 뜯어말렸지만 발로 얼굴을 밟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경기를 중단시킨 주심은 하리에게 옐로카드를 빼들었다. 본야스키는 한참동안 링 위에 누워 정신을 못 차렸고, 결국 주심은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하리의 실격패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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