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에서 프리랜서를 선언한 최송현(사진)과 박지윤에 대해 3년 간 KBS 방송출입이 금지된다.
KBS는 지난 18일 제 81차 노사협의회 합의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따르면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직원이 프리랜서 전환을 목적으로 공사에서 중도 퇴직한 경우 프로그램과 매체에 구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3년 동안 금지한다. 이에 최송현과 박지윤은 3년 동안 KBS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따르면 공사 직원으로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퇴직해 대표나 간부, 직원으로 재직 중인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을 퇴직 후 3년간 납품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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