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뉴스'서 "파업은 불법, 가담자 사규따라 처리"

문완식 기자  |  2008.12.26 21:08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노조)가 2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SBS가 이날 자사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SBS 8시 뉴스'를 통해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며, 가담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SBS는 이날 '8시 뉴스'에서 "SBS는 현재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가담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어서 모든 방송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담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미디어산업 발전과 시청자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BS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파업 가담자 처리' 지침과 관련,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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