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솔로곡 뮤비, 노래 이어 KBS 방송불가 판정

이수현 기자  |  2009.01.10 10:50
빅뱅의 승리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빅뱅 승리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의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에서 반려됐다.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9일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실에서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회사 내부에서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뮤직비디오에 스토리 라인이 있는 것처럼 노래 라인도 있는 것"이라며 "심의실에서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 편집이 가능하다면 재심의를 신청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는 당초 승리의 진한 키스신 장면들이 다수 당겨있었으나 심의 등을 위해 이 장면들을 자진 삭제한 바 있다.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는 MBC와 SBS의 심의는 무사히 통과했다.

한편 승리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는 지난해 11월 KBS 심의에서 가사 중 '크랙(crack)'이란 단어가 마약을 은유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제가 된 가사를 박수를 의미하는 '클랩(clap)'으로 수정하고 재심의를 신청해 지난 8일 KBS 긴급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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