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더맥스, 前소속사에 1억5천 배상판결 "항소할것"

이수현 기자  |  2009.01.20 09:43
엠씨더맥스의 이수, 제이윤, 전민혁(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남성그룹 엠씨더맥스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멤버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게 됐다.

엠씨더맥스 소속사 비타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0일 오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19일 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로 이전 소속사에 멤버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엠씨더맥스는 지난 2007년 유앤아이엔터테인먼트에서 현 소속사로 이적했다. 당시 엠씨더맥스 세 멤버는 2006년 6월 법원에 "전속계약이 2006년 3월로 끝났다"며 유앤아이엔터테인먼트 백영묵 대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계약관계를 정리했다.

이에 백영묵 대표 역시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이익과 실리를 위해 큰 기획사로 옮겼다"고 주장하며 엠씨더맥스 멤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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