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백지영 7집 3곡 '불건전교제 조장 우려' 유해판정

길혜성 기자  |  2009.02.04 10:53


'총 맞은 것처럼'이 수록된 백지영 7집이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유해물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레이니즘'이 담긴 비 정규 5집과 '주문-미로틱'이 실린 동방신기 정규 4집에 이은, 인기 앨범에 대한 청보위의 다시 한 번의 규제 판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전자관보를 통해 지난해 11월 중순 발매된 백지영 7집 수록곡 '입술을 주고' '이리와' '밤새도록' 등 3곡에 대해, 청보위가 지난 1월 22일 "선정적 표현 및 불건전 교제 조장이 우려 된다"며 유해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지영 7집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이 판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청보위는 이번 판정을 통해, 지난해 발표된 데프콘의 '스트레이트 프롬 더 스트리츠 이에프' 앨범 및 M&A의 프로젝트 앨범 등에 대해서도 수록곡 중 욕설과 비속어가 사용된 노래가 있다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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