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유해판정, SM은 '소송 중'..대처 모습들은?

길혜성 기자  |  2009.02.04 12:09
↑백지영(왼쪽)과 동방신기


'총 맞은 것처럼'이 수록된 백지영 7집이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유해물 판정을 받으면서, 아티스트 측의 대응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보위 측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 일부 아티스트들은 '창작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보위의 판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곳은 동방신기 측이다.

동방신기는 지난해 11월 말 청보위로부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性)적 선정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 받으며, 4집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동방신기 측은 청보위의 명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주문-미로틱'의 가사 중 "널 가졌어"를 "널 택했어"로, "under my skin"을 "under my sky"로 바꾼 수정 버전을 마련해 연말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동방신기 측은 청보위의 판정에 완전 수긍하지는 않았다. 동방신기 측은 그 달 15일 청보위의 판정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동방신기 측은 "청보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 청보위 측에 정확한 가사 해석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유해 매체물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동방신기 측의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레이니즘'이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은 비 측도 청보위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은 마찬가지다.

비도 청보위의 결정 직후, '레이니즘' 속 가사 중 "떨리는 니 몸 안에 돌고 있는 나의 매직 스틱"을 "심장을 파고드는 리듬 느껴봐 나우 필 마이 소울"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곌 느낀 바디 쉐이크"는 "너와 나 하나 되어 외치는 나만의 레이니즘"으로 바꾼 수정 버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 측은 청보위 발표 뒤 "소속사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의 5집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 받게 된 것은 원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재해석에 의해 가사가 상징하는 바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처분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침이라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는 선정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의 활동에 대한 차질을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방침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연 선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진영은 청보위의 판정과 관련, 일관성 있는 심의 기준을 요구했다.

박진영은 7집 발표 이후 1년여 만인 지난해 말, 수록곡 '키스' 속 가사가 청보위로부터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이 앨범 자체가 유해 판정을 받았다.

박진영은 이후 방송에서 "심의는 있어야 한다"며 "내가 옷을 벗고 나올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일관성이며, 횡적인 일관성과 종적인 일관성에 대해 심의가 일치했으면 한다"며 "드라마에서는 이런 게 나오고 영화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음악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영은 또 "창작자들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맞출 텐데 매번 가이드라인이 달라져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지영 측은 7집 수록곡 중 '입술을 주고' '이리와' '밤새도록' 등 3곡이 청보위로부터 "선정적 표현 및 불건전 교제 조장이 우려 된다"며 지난 1월 22일 유해 곡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향후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영 측은 4일 오전 "청보위의 판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입술을 주고' 활동은, 청보위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10일 이전인 이번 주가 마지막이며 다음 주에는 7집 히트곡 '총 맞은 것처럼'으로 7집의 마무리 방송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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