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진 김수현 쇼핑몰 음란물은 아니니...

정현수 기자  |  2009.02.05 16:22
↑ 탤런트 김수현이 등장한 인터넷 쇼핑몰(左)과 '4억소녀'
김예진이 등장했던 인터넷 쇼핑몰(右) 사진.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쇼핑몰)이 잇따른 노출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노이즈 마케팅'(상품 판매의 목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것)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쇼핑몰 노출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신인 탤런트 김수현의 사진이 등장한 쇼핑몰 때문이다. 사진에서 김수현과 다른 남성 모델들은 심한 노출을 선보여 지탄을 받았다.

확인 결과 관련 사진은 김수현이 친구들과 '장난 삼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수현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모자이크 처리된 성기까지 나온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문제는 쇼핑몰 노출논란이 과거에도 불거졌다는 데 있다. '4억 소녀'로 알려진 김예진이 주인공이다. 김예진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과도한 노출사진을 실어 물의를 일으켰다.

이처럼 쇼핑몰 노출논란이 거듭되면서 이를 제재할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쇼핑몰 선정물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현재 쇼핑몰의 선정물 관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선정적인 게시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요청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별도로 게시글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은 없는 상태다.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 관계자는 "유해물 신고 건수만도 일주일에 몇 백건에 이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삭제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사후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올라온 게시물은 삭제가 되더라도 여러 통로를 통해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삭제만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개인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는 노출논란을 '노이즈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악의적인 개인 쇼핑몰 운영자에 한해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쇼핑몰이 완전 음란물로 판정이 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음란물 취급의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해 사이트를 막아버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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