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JYP-클릭, 美하와이 공연취소 손배소 3월 재개

이수현 기자  |  2009.02.08 15:47


미국 하와이 공연 취소 건으로 가수 비와 전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미국 하와이 현지법인인 클릭엔터테인먼트 간 벌어진 해외 송사가 지난해 11월 연기 이후 3월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클릭엔터테인먼트 이승수 대표는 8일 오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3월 비와 비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 배심재판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 배심재판은 오는 3월 10일부터 1주일 간 열리며 비는 오는 3월 11일과 12일 중 하루를 택해 재판을 받아야 할 예정이다. 비가 법정에 서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2007년 6월 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제작흥행권을 사들였지만 비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공연을 취소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비 측은 이와 관련, 공연을 강행하고 싶었으나 현지의 무대 설비 등이 여의치 않아 공연을 벌일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비 및 JYP엔터테인먼트 등은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이 국내에서도 제기한 고소한 건과 관련, 200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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