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남친' 김태성, 저작물 사기죄로 피소

김지연 기자  |  2009.02.13 10:16


가수 아이비의 남자친구로 유명세를 탄 작곡가 김태성이 저작물 사기죄로 피소됐다.

13일 음악프로덕션 파이시스 뮤직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지난달 23일 김태성을 저작권법 위반과 사기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성은 해외 저작물인 오종혁의 노래 '오늘까지만'을 자신의 창작물로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고소를 하기 전 약 반 년 간 연락을 시도해 왔다"며 "특히 김태성 씨가 가수 비 음반에 참여해 유명해졌는데, 파이시스 뮤직이 비 음반의 믹스를 진행했다. 그래서 분명 김태성 씨도 (고소하려는)사실을 알았을텐데도 고의적으로 우리를 피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김태성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때문에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노래 '오늘까지만' 뿐 아니라 김태성 씨가 도용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 김태성 씨는 계속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7년 하반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요계 활동을 일시 중단한 아이비가 김태성이 작곡한 소녀시대의 노래 '디어 맘'에 작사가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아이비는 올해 초 미니홈피를 통해 김태성과 연인 사이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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