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는 13일 오후 스타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채무 관계를 사기로 몰다니 너무 억울하다"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강병규는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모씨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병규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현재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한 것 뿐"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규를 고소한 이모씨는 13일 오후 대리인 조모씨(56)를 통해 "강병규가 도박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와 이미지 실추로 더 이상 연예계 및 사업 활동이 불가능하며 미국에 자택을 구입해 도피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병규는 "지난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린 뒤 3개월 동안 매달 900만 원씩 이자를 갚아왔다"면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강병규는 "그래서 이틀 전 직접 그분을 찾아 그동안 용기가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렸다"면서 "조만간 해결할 것이니 말미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회사는 어음도 없고, 미국에 자택을 구입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면서 "돈을 빌린 것은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없는 이야기를 이처럼 하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강병규는 지난해 인터넷을 이용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에 강병규는 "사업을 하다 보니 갚아야 할 돈도 있지만 돌려받을 돈도 많다. 현재 상황이 이러다보니 여의치 않았던 것인데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면서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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