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할 것"(인터뷰)

"채무는 갚을 것, 미국에 집 구입했다는 것 말도 안돼"

전형화 기자  |  2009.02.13 17:44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고소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채무 관계는 해결하는 게 마땅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강병규는 13일 오후 스타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채무 관계를 사기로 몰다니 너무 억울하다"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강병규는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모씨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병규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현재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한 것 뿐"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규를 고소한 이모씨는 13일 오후 대리인 조모씨(56)를 통해 "강병규가 도박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와 이미지 실추로 더 이상 연예계 및 사업 활동이 불가능하며 미국에 자택을 구입해 도피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병규는 "지난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린 뒤 3개월 동안 매달 900만 원씩 이자를 갚아왔다"면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강병규는 "선고가 나기 전까지 칩거한 상태라 연락을 못했다. 지난 4일 경찰에 가서도 내일이 선고인데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니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고소인을 찾아서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라고 경찰에 소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병규는 "그래서 이틀 전 직접 그분을 찾아 그동안 용기가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렸다"면서 "조만간 해결할 것이니 말미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회사는 어음도 없고, 미국에 자택을 구입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면서 "돈을 빌린 것은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없는 이야기를 이처럼 하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강병규는 지난해 인터넷을 이용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에 강병규는 "사업을 하다 보니 갚아야 할 돈도 있지만 돌려받을 돈도 많다. 현재 상황이 이러다보니 여의치 않았던 것인데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면서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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