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 논란 '숏버스', 18禁으로 개봉한다

김건우 기자  |  2009.02.19 21:40

제한상영가 등급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영화 '숏버스'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이 결정돼 개봉이 가능하게 됐다.

19일 '숏버스'의 수입배급사 스폰지는 "'숏버스'가 정식으로 심의절차를 거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정식으로 국내 개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숏버스'는 집단성교, 동성애 등을 다뤄 제한상영가등급을 받았으나 스폰지가 등급 분류 결정 취소소송을 내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상영관이 없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경우 상영불가라고 인식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대법원이 등급분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것이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해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또 다시 정식의 심의 절차를 거쳐 새롭게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개봉되는 '숏버스'는 성기 노출 장면이 가림처리 되어 있는 버전이다. 이 버전은 수입사의 요청 아닌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의도로 직접 처리 됐다. 각 나라의 심의기준이 다름을 고려해 한국과 일본 등에서의 개봉을 바라며 가림처리가 진행됐다.

앞서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은 버전도 이 가림처리가 된 버전으로 이번에 개봉하는 버전도 이와 동일하다.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숏버스'는 뉴욕 언더그라운드 살롱을 중심으로 뉴요커들의 성을 통해 사람들의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출연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으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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