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솔로곡 '스토롱베이비', 청소년유해 판정

길혜성 기자  |  2009.02.27 10:37


빅뱅의 승리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유해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스트롱 베이비'가 수록된, '붉은 노을'을 타이틀곡으로 한 빅뱅 정규 2집 '리멤버'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보위는 지난 19일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 속 가사가 약물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유해 판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27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청보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지난해 11월 초 발표된 빅뱅 정규 2집 수록곡이자 승리의 솔로곡인 '스트롱 베이비'는 그 달, 가사 속 '크랙(crack)'이라는 단어가 마약을 은유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KBS 심의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이에 승리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승리가 '스트롱 베이비' 본격 활동에 돌입한 올 1월 '크랙'을 박수를 뜻하는 '클랩(clap)'으로 수정,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스트롱 베이비'는 MBC와 SBS 심의에서는 단 번에 방송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청보위는 이번에 힙합듀오 리쌍이 지난 1월 초 발표한 정규 5집 '백아절현'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청보위는 리쌍 5집에 수록된 '서바이버'(Surviver), '사람이어라', '망가져라' 등 3곡에 비속어가 사용됐고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유해 판정을 내렸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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