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승리 측이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판정을 받은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의 수정 버전을 내기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빅뱅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실직적인 수장인 양현석은 3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승리의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의 수정 버전을 내지 않기로 오늘(3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곡의 취지를 해치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스트롱 베이비'를 잘 들으면 알겠지만, 이 곡은 분명 사랑을 노래한 곡"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 2월 19일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 속 특정 가사가 약물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유해 판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2월 27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청보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6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한편 승리는 지난 1일 SBS '인기가요'에서 1위에 해당하는 '뮤티즌송'을 3주 연속 차지하는 것으로써 '스트롱 베이비' 활동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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