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故장자연법 만든다

김현록 기자  |  2009.03.16 12:27

고 장자연의 죽음 및 관련 문건 조사 등으로 연예 매니지먼트의 그릇된 관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연예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사업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6일 "연예산업의 영세성, 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 그 밖의 여러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최근에 발생한 배우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의 배경에 이와 같은 취약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그릇된 관행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보도는 우리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류의 확산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최문순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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