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하와이 법정 출두..현지 언론 대대적보도

길혜성 기자  |  2009.03.17 09:03
↑'더 호눌룰루 애드버타이저'(The Honolulu Advertiser) 16일자 인터넷판 기사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마침내 미국 하와이지방법원 배심재판에 출두한 가운데, 현지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와이 지역 신문인 '더 호눌룰루 애드버타이저'(The Honolulu Advertiser)는 16일자(이하 현지시간)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비의 하와이지방법원 출두 기사를 속보로 올려놓았다.

더 호눌룰루 애드버타이저는 "비는 지금 법정에~"란 제목의 기사에서 "코리아 팝스타 비가 지난 2007년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 오늘 오전 10시께 법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의 비의 법정 도착 상황 및 출석 이유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비의 소식을 발빠르고 비중있게 전했다.

또 다른 하와이지역신문인 '스타뷸레틴'(Starbulletin)도 16일자 인터넷판 메인기사로 비 관련 기사를 선택했다. 스타뷸레틴은 "지난 15일 비가 팬들의 환영 속에 호눌룰루 공항에 도착했고, 오늘(16일) 법정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뷸레틴'(Starbulletin) 16일자 인터넷판 기사


한편 미국 하와이 현지법인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지방법원에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그 해 6월 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제작흥행권을 사들였지만, 비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공연을 취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클릭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법정에 출석, "비의 공연 취소로 150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평판 면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비 측은 당공연을 강행하고 싶었으나 당시 현지 무대 설비 등이 여의치 않아 공연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 및 JYP엔터테인먼트 등은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이 국내에서도 제기한 고소한 건과 관련, 200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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