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마침내 미국 하와이지방법원 배심재판에 출두한 가운데, 현지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와이 지역 신문인 '더 호눌룰루 애드버타이저'(The Honolulu Advertiser)는 16일자(이하 현지시간)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비의 하와이지방법원 출두 기사를 속보로 올려놓았다.
더 호눌룰루 애드버타이저는 "비는 지금 법정에~"란 제목의 기사에서 "코리아 팝스타 비가 지난 2007년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 오늘 오전 10시께 법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의 비의 법정 도착 상황 및 출석 이유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비의 소식을 발빠르고 비중있게 전했다.
또 다른 하와이지역신문인 '스타뷸레틴'(Starbulletin)도 16일자 인터넷판 메인기사로 비 관련 기사를 선택했다. 스타뷸레틴은 "지난 15일 비가 팬들의 환영 속에 호눌룰루 공항에 도착했고, 오늘(16일) 법정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하와이 현지법인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지방법원에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그 해 6월 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제작흥행권을 사들였지만, 비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공연을 취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클릭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법정에 출석, "비의 공연 취소로 150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평판 면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비 측은 당공연을 강행하고 싶었으나 당시 현지 무대 설비 등이 여의치 않아 공연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 및 JYP엔터테인먼트 등은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이 국내에서도 제기한 고소한 건과 관련, 200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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