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장자연 막자" 법안-약관-교육 추진

길혜성 기자  |  2009.03.17 10:01


이른바 고(故) 장자연 문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각계각층에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

먼저 MBC 사장 출신이기도 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고 장자연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연예계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최문순 의원은 16일 "연예산업의 영세성, 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 그 밖의 여러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최근에 발생한 배우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의 배경에 이와 같은 취약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그릇된 관행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보도는 우리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법안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고 장자연의 자살 사건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기획사와 신인급 연예인 간의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연예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16일 공정위는 연예계에 불공정한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오는 24일까지 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초안을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니지먼트협회가 초안을 제출하면,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기자 및 희극인들의 노동조합인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도 이날 "배우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소양 교육의 내용 중 우울증을 비롯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 및 홍보,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한예조는 또 "출연을 미끼로 금풍, 성상납 요구 등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수사 기관에 의뢰,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연기자 고 장자연은 지난 7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이후 그녀가 직접 작성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문건이 외부로 전해지면서, 고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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