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아내의 유혹'이 결국 심의의 철퇴를 맞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건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내의 유혹'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심위 측은 '아내의 유혹'에 대해 경고를 결의했다. '경고'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위에 따르면 '아내의 유혹'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35조(성표현) 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 심의를 받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아내의 유혹'은 극중 교빈이 은재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바다에 끌고 들어가는 등의 비윤리적인 내용과 고성과 막말, 폭력묘사가 반복적으로 방송된 지나친 폭력 묘사와 부적절한 방송언어, 은재가 화장실 간 사이 교빈이 술에 약을 타는 등의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 관계를 그린 점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불륜,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력 등의 내용이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됐음을 주요한 심의 의결 사유로 들었다.
의원들은 "일일극의 한계를 개선한 부분도 분명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 속에서도 "가족관계가 폭력적으로 설정돼 있다", "청소년 시청가능 시간대에 불륜 등이 다뤄지는 요소가 너무 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2008년 11월 선정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권고 조치를 받았던 점을 회고하며 "권고 조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게재하는 등 회의를 통해 '아내의 유혹'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아내의 유혹'은 과도한 선정성 등을 이유로 2월 16일 심의 안건으로 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3월 10일 소위원회에서 제작진의 의견진술 청취 후 법정제재를 하기로 결정됐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현재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심의도 지속 중이다.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포함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심의 가능성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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