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꽃남'에 경고 "공영방송 책임 망각했다"

최문정 기자  |  2009.03.18 16:01


KBS 2TV '꽃보다 남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건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꽃보다 남자'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심위 측은 '꽃보다 남자'에 대해 경고를 결의했다. '경고'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위에 따르면 '꽃보다 남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과 제2항, 제26조(폭력묘사) 제1항, 제46조(간접광고) 제1항과 제3항을 위반, 심의를 받게 됐다.

이날 심의에서도 '꽃보다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금잔디를 넘어뜨리고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의 지나친 폭력묘사, 구준표와 외박하고 온 딸(금잔디)에게 부모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는 등의 비윤리적 상황묘사, 협찬주인 뉴칼레도니아 섬의 모습을 5~6분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협찬주인 본죽을 연상시키는 죽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반복적으로 노출한 간접 광고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제시됐다.

전체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묘사,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다수의 비윤리적 상황묘사,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 광고"등의 내용을 방송했음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만화 원작에서 기인한 판타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인공들이 고교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침이 있다", "대만에서는 주인공을 대학생으로 설정해 논란을 비켜갔지만 KBS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꽃보다 남자는 내용도 내용이나 간접광고가 의도적, 반복적, 구체적으로 진행돼 큰 이유가 됐다"며 경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꽃보다 남자'는 당초 더 많은 심의 저촉 사유가 있었지만 소위원회에서 경고로 의결됨에 따라 경고 수준 이하의 사유들은 심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16일 특별위원회에 KBS 2TV '꽃보다 남자'를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이어 지난 3일 소위원회에서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경고를 의결했다. 심의 상정 사유 중 뉴칼레도니아와 본죽에 대한 과도한 간접 광고가 가장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또한 '꽃보다 남자'는 현재까지 논의된 것이 8회까지이며 이후 방송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의 안건으로 추가 제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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