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연예매니지먼트 등록제 도입 검토

길혜성 기자  |  2009.03.18 18:48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대중문화계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18일 문광부에 따르면 문화부는 향후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소위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고 장자연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부문이 최근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반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대중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예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에 애로사항 상담, 취업, 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치, 대중문화 종사자 간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 방안들과 관련, 오는 8월 말까지 연구 용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한 뒤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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