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유족,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3.19 21:16

KBS가 19일 오후 '뉴스9' 보도를 통해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일간지 대표가 포함돼 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뉴스9'에서 "고 장자연의 오빠가 고소한 4명에는 유력 일간지 대표와 IT회사 대표가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리스트와 장 씨 오빠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고 장자연의 유족들은 문건 내용을 토대로 4명을 고소했다. 유족들은 장자연 문건에서 본 기억을 토대로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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