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JYP, 112억 배상하라" 美연방배심 평결

김지연 기자  |  2009.03.20 08:28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하와이 공연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800만 달러(한화 약 112억)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비와 그의 이전 에이전트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연방 배심은 하루 이상의 논의를 거쳐 "비와 에이전트 측이 공연 계약을 어겼다"며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법정에 출두했던 비는 더 호눌룰루 애드버타이저 등 하와이 지역 신문들에 따르면 ""비는 왜 하와이 콘서트가 취소됐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비가 법정에서 "내 파트는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이라며 "나머지 모든 것은 매니지먼트 팀이 정리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하와이 현지법인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지방법원에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그 해 6월 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제작흥행권을 사들였지만, 비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공연을 취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클릭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법정에 출석, "비의 공연 취소로 150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평판 면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비 측 관계자들은 해당 공연을 강행하고 싶었으나 당시 현지 무대 설비 등이 여의치 않아 공연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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