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하와이 공연 취소를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800만달러(112억원) 배상평결을 받은데 대해 현 소속사는 "인정할 수 없다. 끝까지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조동원 대표는 20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인정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단과 협의해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19일(현지시간) 비와 그의 이전 에이전트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연방 배심은 하루 이상의 논의를 거쳐 "비와 에이전트 측이 공연 계약을 어겼다"며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미국 하와이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지방법원에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그 해 6월 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제작흥행권을 사들였지만, 비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공연을 취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클릭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법정에 출석, "비의 공연 취소로 150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평판 면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비 측 관계자들은 해당 공연을 강행하고 싶었으나 당시 현지 무대 설비 등이 여의치 않아 공연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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