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배상금액, 왜 800만달러인가?

김지연 기자  |  2009.03.20 10:01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하와이 공연 취소로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800만 달러(한화 112억)를 배상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왜 '8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책정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비와 그의 이전 에이전트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클릭엔터테인먼트는 공연 판권료 50만 달러와 공연 무대 비용 약 100만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총 4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배심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하루의 논의를 거쳐 "비와 에이전트 측이 공연 계약을 어겼다"며 8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연방배심은 처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480만달러(비와 JYP엔터테인먼트 각 240만달러), 추가 사기 피해 관련 100만달러, 계약 위반 관련 228만6000달러를 내라고 평결했다. 총 평결 금액은 808만6000달러이다.

이처럼 배상금액이 커진 것은 480만달러라는 처벌적 손해 배상금(punitive damages)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처벌적 손해 배상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일종의 징벌의 수단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다.

하지만 이 처벌적 손해 배상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에 의해 발전해 온 것으로, 그 처벌적 손해배상액을 배심원이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배심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비는 미국 법 제도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 과거 수년간 미국 배심원들이 엄청난 규모의 처벌적 손해 배상금을 평결해 왔다는 점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한편 이번 평결에 대해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20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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