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대의혹' 건물 주변 CCTV..실효성 없어"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3.22 21:43

경찰이 접대의혹이 이는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옛 사무실의 CCTV 분석을 실효성을 이유로 포기했다.

22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경위를 추적하는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고인의 소속사 옛 사무실의 CCTV를 분석하려고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물 주변에서 4대의 CCTV를 발견했고 가장 가까이 있는 CCTV가 80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었다"며 "거리가 너무 멀어 문제의 건물에 들어가는 차량과 사람을 분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3층 규모의 이 건물은 고인의 소속사 사무실이 청담동으로 이전하기 전 사용했던 곳으로 1층은 와인바, 2층은 사무실, 3층은 접견실로 이뤄져 있다.

3층 접견실에서 성강요, 술접대 등이 이뤄져 있다고 판단돼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 그러나 1차 압수수색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 증거인멸이 우려돼 CCTV 분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관계자는 "4대의 CCTV는 방범용으로 가장 질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바로 건물 앞에 설치됐다면 차량과 사람 얼굴 식별이 가능하나 실제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수사와 체력적인 수사를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다. 자료가치가 없는 CCTV를 다운 받아 인력을 동원해 분석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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