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재산 가압류? 소속사 "가능성 없다"

김현록 기자  |  2009.03.27 08:23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 JYP엔터테인먼트와 800만 달러 배상평결을 받은데 대해, 비의 재산 가압류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라고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를 고소한 현지 프로모터를 맡았던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일부 매체에 접근해 비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의 국내 재산을 빼앗겠다는 것은 재심-항소-대법원의 판결 절차에 의해 온전히 승소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이 소송으로부터 통과되어 재산 가압류의 자격을 득해야만 이뤄질 가능성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 판결을 통해 이미 비가 소송 자체에 각하된 바 있으므로, 국내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비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억측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승복할 수 없는 판결 결과에 대해 재심을 준비 중이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것이며, 이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는 별도로, 법적인 근거 없이 난무하고 있는 억측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으로 잠재우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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