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소속사 "800만불 비 홀로 감당? 사실과 달라"

김현록 기자  |  2009.03.27 08:34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 JYP엔터테인먼트와 800만 달러 배상평결을 받은데 대해, 소속사 측은 언론 보도 내용과 사실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하와이 배심 평결 이후, 언론은 앞다투어 808만6000 달러에 해당하는 평결액을 비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는 공연 주최사였던 스타엠, 미주 지역 공연 주관사였던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비와 비의 당시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로, 1심의 총 평결액 중에서 비가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약 375만 달러 정도"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중에 2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 법에 적용되지 않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비가 항소에 필요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억측과는 달리, 공탁금은 항소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법원에 보증금의 형태로 맡겨 놓는 것"이라며 "변호인단을 통해 보험 형태로 마련될 공탁금액은 항소하는 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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